서울시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했던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을 없앤다고 21일 밝혔다.또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절차인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이 생략된다.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