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이나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달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영문 안내 책자 뿐 아니라 중국·베트남어로 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도 영문누리집에 게재하고 있다.
국세청은 "영문 누리집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가 납부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다"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디서든 연말정산을 상담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