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을 호소하는 제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주점에 데려가 유사 강간한 국립대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이 교수는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진정한 의미의 합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20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교수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