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3부 심리로 8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 측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앞서 김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