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운전으로 6살 아이를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 측은 "유족들은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형이 감경될지도 모른다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사건의 피해 정도를 보면 형이 가볍다"고 원 구형인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