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부정지출한 혐의, 수감 중인 전직 보좌관에게 변호사비용을 내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타인 명의 기부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2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