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출신 정종선 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받고 횡령,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1일 업무상 횡령,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법원이 정한 곳에 거주하면서 소환되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출석할 것, 재직했던 고등학교 축구부 또는 학부모회 관계자와 접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