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빅테크와 협업을 늘려가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체적인 플랫폼·기술 개발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한국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지급지시전달업 등 새로운 금융업에 대한 자기자본을 비롯한 규제가 생겼지만, 보고서는 아직 이러한 규정이 빅테크와 핀테크의 영업을 제한하기보다는 시장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설명했다.
임윤화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에서도 빅테크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만큼 언제 강한 규체책이 만들어질지 모른다"며 "여전사들은 빅테크의 플랫폼에 의존해 영업하기보다 본인만의 경쟁력을 살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