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형 상한과 하한 모두 감경..타당″

대법 ″징역형 상한과 하한 모두 감경..타당″

bluesky 2021.01.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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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법관이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할 경우 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감경하는 판례와 실무는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미수감경에 대한 현행 실무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윤씨의 사건의 경우 특수상해죄에 미수감경을 했을 때 현행 실무대로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가 아닌, 단기형만을 감경해 '징역 6월 이상 10년 이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