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양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까지 일사천리 통과됐다.그간 국회에서도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조사권 강화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된 바 있으나 입법은 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특히 친권자인 부모가 현장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사를 강행하고, 피해아동과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문화돼 있지 않은 점은 현장 담당자들의 가장 큰 고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