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나노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결국 재고의 감모 및 평가손실에 대한 검토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했다.또 회사의 자회사인 필리핀 법인의 매입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어음을 발행, 이 내용이 보고기간후 사건에 해당함에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