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80%를 감면한다 고 20일 밝혔다.
20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임대료 감면 기간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인 4개월간이며, 감면대상은 동쪽바다중앙시장, 공용버스터미널 등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 중인 48개소 임차인이다.
또한, 주요 관광지 등 시설 폐쇄에 따라 운영이 불가능했던 시설들은 중단 기간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혜택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