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사회에서 잘 나가는 미혼남인 것처럼 속여 만나던 여성으로부터 1억여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숨긴 채 "얼마 전 BMW 구입했다", "회사에서 이사로 승진했다", "서울 강남의 주상복합아파트에 살고 있다" 등의 말을 늘어놓으며 피해자와 연인 사이가 됐다.
그러던 중 어느날 A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는데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서 빠른 시간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면서 23회에 걸쳐 총 1억1942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