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발생하면 배달기사에만 일방적으로 배상 책임을 물도록 하는 등 배달기사와 사업자 간의 불공정 계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시정 조치를 내렸다.
우아한청년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쿠팡 등 3개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고,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 지회 등 2개 배달기사 대표단체와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합의했다.
기존 계약서에 따르면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하거나 사업자가 면책되도록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