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전세임대 올해 4만1000가구 공급

저소득층 지원 전세임대 올해 4만1000가구 공급

bluesky 2021.0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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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전세임대주택 4만10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전세임대 일반·고령자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