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 입장(전문)

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 입장(전문)

bluesky 2021.01.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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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가수 양준일의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 측이 21일 "앨범 표지를 비롯한 모든 인쇄물 및 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를 명시함으로써 그의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자로 양준일씨가 단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P.B 플로이드'의 저작 인격권을 훼손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해당 곡들에 대한 저작 재산권자로 양준일씨가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시기는 1992년 11월이며, 이 날자는 해당 앨범의 출시 시기와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