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골라 침 뱉는 소리 내고 도주한 남성 '집행유예'

여성만 골라 침 뱉는 소리 내고 도주한 남성 '집행유예'

bluesky 2021.01.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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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여성만 골라 침을 뱉는 척 소리를 내 겁을 주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8월 서울 중랑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다 거리에서 마주친 여성 23명의 얼굴에 침 뱉는 소리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이 실제 뱉은 침이 신체에 묻어 코로나19를 걱정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