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유사강간한 50대男 집행유예.. "이번에 한해 선처" [이주의 젠더판례]

아내 유사강간한 50대男 집행유예.. "이번에 한해 선처" [이주의 젠더판례]

bluesky 2021.01.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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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 및 유사강간하고 아내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먼저 재판부는 폭행 혐의와 관련해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