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수습 자원봉사자 다치면 '치료비·보상금' 받는다

재난수습 자원봉사자 다치면 '치료비·보상금' 받는다

bluesky 2021.01.21 12:02

0004569654_001_20210121120134011.jpg?type=w647

 

자원봉사자가 재난 수습 과정에서 장애를 얻으면 치료비와 보상금이 모두 지급된다.

기존에는 부상은 치료비, 장애는 보상금만 받게 돼 있었다.

법 개정으로 부상, 장애 모두 치료비, 보상금을 전부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