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할 당시 선거홍보물에 나 전 의원의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전 비서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작년 4월 총선 때 나 전 의원 보좌관이었던 A씨는 나 전 의원의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이력사항란에 비정규 학력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를 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선거공보, 선거벽보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박사과정 수료'라고 쓴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