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자 검찰이 위법·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그러면서 "선거가 끝난 후 개정된 선거법으로 종전에 금지된 행위를 소급해 허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개정 전 공직선거법은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를 말로 하는 행위는 금지했으나, 개정된 법은 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면소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