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제주시 도심권 건물 지하에서 10명 이상이 모여 불법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포커게임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을 벌인 혐의로 혐의로 A씨를 비롯해 13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30분쯤 제주시내 건물 지하 2층 주점을 통째로 빌려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