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노사가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전날 국토부는 택배업계와 분류작업 책임소재 명시 등을 두고 면담을 진행했다.택배사는 국토교통부의 설득으로 분류작업의 책임 소재를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노조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