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0일 서울고등법원 제25-1민사부가"Y업체가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관련 공모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를'기각'했다"고 밝혔다.
Y업체는 작년 사업계획서 등 서류제출 당일 접수를 거부당하자 11월4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모절차 속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11월13일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후속절차의 진행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Y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대봉투 1개 분량의 서류로서 도판이 누락돼 있음이 명백하고 사업계획서 20부도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