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최초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8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새 주임법을 시행하면서 2+2년 계약갱신시 '5% 상한'룰이 임대사업자의 최초임대료에도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일대 혼선이 빚어졌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통해 "민특법 상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주임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배제되지 않고 있다"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그 효과는 주임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 상한 5%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