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고 당했다면? 소송 대신 '분쟁조정' 신청하세요[재미있는 행정이야기]

개인정보 유출사고 당했다면? 소송 대신 '분쟁조정' 신청하세요[재미있는 행정이야기]

bluesky 2021.01.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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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법을 수소문하던 A씨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결국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돼 1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자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자 마련된 제도로, 2001년 도입됐다.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