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과 왜 잤어" 연인 폭행‧감금한 20대男 집행유예 [이주의 젠더판례]

"전 남친과 왜 잤어" 연인 폭행‧감금한 20대男 집행유예 [이주의 젠더판례]

bluesky 2021.01.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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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 남자친구와 함께 잤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의 이전 연애에서 있었던 일과 자신에 대한 처우를 비교하면서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 손바닥, 손등, 팔, 허벅지, 종아리, 특히 양 허벅지 대부분이 멍으로 뒤덮일 정도의 타박성을 입었다"면서 "다행히 타박상에 그쳐 물리적인 회복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타박상을 입은 부위, 면적 등에 비춰 그 상해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동거기간 중 반복된 폭력 피해를 호소했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전 남자친구나 사생활을 문제삼아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두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