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 상가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용변 모습을 엿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몰카와 SD카드의 구매자가 A씨 자신인 점,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 화장실 용변 칸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카메라에 사람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 실제로 촬영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A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