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등 고래류 사육·전시·관람 금지… 수족관 등록제 '허가제'로 바뀐다

돌고래 등 고래류 사육·전시·관람 금지… 수족관 등록제 '허가제'로 바뀐다

bluesky 2021.01.21 17:30

 

앞으로 돌고래를 포함한 고래 사육·전시·관람이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해양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안전한 수족관 환경을 만드는 내용의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우선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해 기존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