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이달말까지 자동차세 1·2분기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공제해준다고 22일 밝혔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차례 정기 납부해야 한다.중구는 자동차세를 이달안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