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행위 강요' 미성년자 성착취 20대 남성 "혐의 인정"

'자위행위 강요' 미성년자 성착취 20대 남성 "혐의 인정"

bluesky 2021.01.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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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 여성들에게 신체 촬영을 요구하고, 자위 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 여성 B양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을 요구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자위행위를 포함해 7회에 걸쳐 성적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월에도 다른 피해 여성 C양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접근해 협박한 뒤 자위 행위 등을 강요하고 이를 찍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