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업주 등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정부를 성토했다.
업주 김선미 씨는 "규정상 술을 판매하지 못하는데도 술을 판매하고 접객원을 두는 등 불법 영업을 하는 노래방은 허용하면서 유흥주점은 계속 영업을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정부는 뚜렷한 기준 없이 유흥업소만을 차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업주들은 "그동안 업주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조정하는 31일에도 유흥업소 영업 금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영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