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주요 판매사를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라임펀드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사기적 부당거래 및 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판매사의 형사책임을 물어 최초로 기소한 사례"라며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설계, 운용 등 관련 추가 혐의와 다른 금융기관들의 라임펀드 판매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