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법원에서 무죄판단을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변호사에게 미공개 정보를 알리고 본인도 주식을 매도했다는 혐의를 받은 윤모 변호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