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갑을'간 협력과 상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하락 손실을 가맹점에 부당 전가하는 행위, 온라인몰의 최저가 경쟁에 따른 손실분을 납품업체 광고비로 전가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자동차 부품, 기계, 의류 분야와 산업재해 관련 비용전가 우려가 높은 건설 분야의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도 집중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