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해석지침을 마련해 22일 행정예고했다.이날 통일부가 해석지침을 공지한 것은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통일부는 해석지침에 대한 국민 의견을 2월15일까지 수렴한 후 대북전단법이 시행되는 3월3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