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돌고래를 포함한 고래 사육·전시·관람이 전면 금지된다.해양수산부는 21일 해양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안전한 수족관 환경을 만드는 내용의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해수부는 우선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해 기존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