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들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일명 '부따'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또 다른 공범 한모씨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