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을 최대 70%까지 보장해주는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려는 것"이라며 "감염병 사태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금을 지원하고 사회적 고통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공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코자 한다"고 밝혔다.
'재정 문제'에 대해선 "국가가 빚을 지지 않기 위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빚으로 남기는 건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니다"라며 "국가재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건 시혜적인 게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