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올해 상반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이다.먼저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 고용확대와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1인당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