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업체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관련 정책 공백으로 국내 서비스가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블록체인 게임사 대표는 "개정 특금법은 게임 내에서 획득한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분류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사용자들이 별도로 NFT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P2P NFT 거래소 사업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다른 블록체인 게임 업계 관계자 역시 "개정 특금법과 비슷한 구조인 싱가포르 통화청의 가상자산법 역시 NFT 등 게임 아이템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현재 게임 사용자끼리 게임 아이템을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듯, 블록체인 게임 역시 개발사가 직접 거래를 알선하지 않는 이상 국내 이용자 대상의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정도의 가이드만이라도 제시해줬으면 한다"고 정책 가이드라인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