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추락사' 막지 못한 요양원 관계자 벌금형

'치매 노인 추락사' 막지 못한 요양원 관계자 벌금형

bluesky 2021.01.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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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히매 노인의 추락사를 막지 못한 요양원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요양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7월 청주의 한 노인요양원 2층에서 지내던 치매 노인 C씨가 추락해 숨지게 한 사고를 방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