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대림동 중국 동포 살해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남부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부터 살인 등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 동포 남성 A씨와 B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재판부는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경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