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는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대·중소기업간 협력과 상생기반 조성, 부당 내부거래 근절 등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중복규제나 신산업 성장을 우려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중복규제의 경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리해나갈 것"이라며 "신산업 성장 우려 역시 독점사업자의 독점력이 강화되는 게 오히려 이들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플랫폼사업자에게 거래 관여도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책임을 부여하고, 소비자 피해예방·구제강화 등을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을 전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