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의 지인들에게 전 애인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1심 재판부는 "B씨가 소위 꽃뱀이라는 등의 자극적인 소재들로 이뤄져 있어 제3자에게 전파될 위험이 매우 크다"며 "문자를 본 사람들은 가족들이 아니므로 문자 내용을 지인들과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2심은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