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스킨스쿠버다이빙 실습으로 대학생을 숨지게 한 30대 강사 두 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23일 강원 양양지역 동해에서 모 대학 사회체육학과 C씨에게 스킨스쿠버다이빙 실습을 하던 중 업무상 부주의로 인해 C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