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확정된 것에 대해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 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 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 국제 인권 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