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3일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 담화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웠으나,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는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강행규범위반으로 보고 판결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