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모르는 여성들을 때려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길을 가다가 마주친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피해자들의 몸을 발로 찬 것으로,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될 만큼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다"면서 "이 사건의 피해자가 모두 7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모두 젊은 여성으로서 피고인과는 일면식도 없었고, 피해를 막을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또는 몸통을 세게 맞았으며, 이로 인해 신체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돼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