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연루 의혹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